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소득기준 특별공급 요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 기준과 특별공급 자격 중위소득 요건
안녕하세요, 긍돌이입니다. 소득요건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특별공급은 기관추천을 빼면 소득을 제한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의 수입으로 계산이 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요건
생애최초 공급중에서 잔여공급은 130%로 4인기준 9,000,000원이고, 우선공급은 4인기준 7,090,000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2억1천5백만원에 자동차 3천4백96만원이하여야 자산기준의 조건이 만족됩니다.
3기 신도시는 전체물량의 59%가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결혼을 한 지 얼마 안된 부부들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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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의 자세한 내용은 3기신도시.kr 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25%를 차지하는 생애최초 공급은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 세대주와 구성원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24회이상 납부하고, 통장을 개설한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6백만원이상의 청약 저축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공급은 70%를 생애최초로 배정된 물량 안으로해서 소득분위 100%이하의 신청자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고 잔여물량인 나머지는 소득 130% 이하에게 공급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자격요건인 7년 이내인 혼인기간이 있는 부부여야 하며 혼인사실을 입주 전까지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 또한,한부모 가정중에 6세이하의 자녀를 두어도 자격이 됩니다.
단, 소득에서 맞벌이는 140%, 외벌이로는 130% 수입을 초과하면 자격미달이 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년을 초과하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5년 이내에 다른 청약에 당첨이 된 적이 없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통장 2년이 지나야합니다. (3기 신도시 물량은 청약과열지구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태아부터 미성년자녀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총 3명인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이 됩니다. 청약통장을 6회이상 납부하면서 6개월이상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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