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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소득기준 특별공급 요건

금돌이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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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 기준과 특별공급 자격 중위소득 요건

 

안녕하세요, 긍돌이입니다. 소득요건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특별공급은 기관추천을 빼면 소득을 제한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의 수입으로 계산이 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요건

 

생애최초 공급중에서 잔여공급은 130%로 4인기준 9,000,000원이고, 우선공급은 4인기준 7,090,000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2억1천5백만원에 자동차 3천4백96만원이하여야 자산기준의 조건이 만족됩니다. 

 

3기 신도시는 전체물량의 59%가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결혼을 한 지 얼마 안된 부부들에게 유리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80% 90% 100% ~ 180%) 확인 방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요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요건

 

위의 표의 자세한 내용은 3기신도시.kr 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25%를 차지하는 생애최초 공급은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 세대주와 구성원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24회이상 납부하고, 통장을 개설한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6백만원이상의 청약 저축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공급은 70%를 생애최초로 배정된 물량 안으로해서 소득분위 100%이하의 신청자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고 잔여물량인 나머지는 소득 130% 이하에게 공급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자격요건인 7년 이내인 혼인기간이 있는 부부여야 하며 혼인사실을 입주 전까지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 또한,한부모 가정중에 6세이하의 자녀를 두어도 자격이 됩니다. 

 

단, 소득에서 맞벌이는 140%, 외벌이로는 130% 수입을 초과하면 자격미달이 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년을 초과하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5년 이내에 다른 청약에 당첨이 된 적이 없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통장 2년이 지나야합니다. (3기 신도시 물량은 청약과열지구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태아부터 미성년자녀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총 3명인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이 됩니다. 청약통장을 6회이상 납부하면서 6개월이상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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