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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폰 기기변경할때 요금할인을 받는 방법

금돌이 2017.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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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K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족5명이 인터넷과 함께 2008년부터 결합되어 있어 정률형 구결합 할인

(기본료 5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5인 모두 기본료에서 50%를 정률로 할인받고 있어 KT의 노예가 된지 오래 되었네요.

 

다행히 작년부터 LTE로 변경해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단통법에 의해 단말할인의 폭이 적어 기변시 기기값이 부담되던중 단말할인 대신 요금할인을 받더라도

 

기존의 50% 정률할인에 추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공유드립니다.


 


) 요금제 49,900원 이용시

 

 

- 기변 약정 요금할인(부가세포함가로 적용됨) : 54,890 - 20% = 43,912

 

- 50%할인적용 (부가세별도가로 적용됨) : 39,920 - 50% = 19,960(부가세 포함하면 21,950, 끝전 제외됨)

 

- 원래대로 50%할인만 적용시 : 49,900 - 50% = 24,950(부가세포함시 27,440, 끝전 제외됨)

 

- 결과 : 5,490원의 추가할인 적용 , 24개월 약정이므로 총 131,76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단말기의 가격과 관계가 없으므로 요금할인의 총액보다 단말할인(공시지원금)이 높은 단말기의 경우

 

당연히 단말할인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현재 제가 알아보고 있는 6s 64GB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요금제 49,900원 기준으로 78,200원이 지원되므로 요금할인이 유리합니다)

 

** 당연한 말이지만 높은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더욱 할인폭이 늘어납니다. ^^

 

 

 

## 주의할점 : 기기변경시 스폰서 요금할인을 미적용으로 선택해야 정률형 결합 할인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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