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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계산 요금제 변경하기

금돌이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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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액정산금/위약금 발생해서 요금제 변경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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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차액정산금 요금제 변경

아버님 새로 해드린 스마트폰의 188일 약정기간을 착오로 의무기간 40일정도 남겨놓고

2021년 2월에 요금제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9.9요금제 ->4.5요금제)

요금제변경 과정에서는 KT 어플로 변경하였고  요금제 변경 과정에서 차액정산금이 발생한다라는 

안내문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월요금이 위약금(약 30만원) 청구되었고 납부가 완료된 뒤 아버지께서 인지하셔서

제가 대리인으로 고객센터에 전화를했습니다.

 

1차로 114 상담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과 고객만족팀과 통화내용을 혼동할수는 있으나

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써보겠습니다.

 

저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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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금제 변경시 해당시점에 위약금이 얼마 발생한다는 안내가 없었다. 위약금발생을 하면 고지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2. 요금제를 내리지 않고 한달만 더 유지하면 청구된 위약금을 안내도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인지했더라면 누가 요금제를 5만원을 내리는 선택을 하겠는가.

3. 변경후 위약금에대해 문자를 발송하고 다른 확인과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몇십만원이 청구되는 위약금 상황에서 변경후 문자발송을 했으니 책임을 다했다 라는게 고객을위해 최우선으로 하는 KT의 가치인가. 

(아버님께서는 문자수신을 못하셨다고함. 내역에도 남아있지 않는데 이유를 알수는 없음)

 

고객센터 상담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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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선상으로 요금제변경을 하면 위약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지만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하는경우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다.

2. 문자로도 위약금 얼마가 청구된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자동 발송되었으면 변경일자에 발송된 기록이 있다.

3. 요금제 변경 3일내로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현재시점에선 불가능하다.

4. 고객센터에선 더이상 도와드릴방법이 없고 KT 민원으로 접수해드리겠다.

 

상담원 1번에 대답에 대한 답변 : 상담원과 통화를 하려면 홈페이지나 어플로 하라고 권유하면서 고객이 직접할때 위약금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는가?

 

다음날 고객만족팀 쪽 과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1. 해당건과 비슷한 내용의 일 (유지기간 착오로 요금제를 내린 금액보다 위약금이 큰 경우)이 발생되고 있다.

2. KT 회사측의 입장은 위약금에 대해 계약시 고지를 했으며 홈페이지상 요금제 변경시에도 공지하고있다.

3. 상담원이 최초에 안내드린 내용은 신입이라 잘 모르고 안내드린 부분이다. 상담원의 미숙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4. 실시간으로 위약금이 발생되는건에 대해서 대기하고 전부 확인전화를 할순없다.

5. 회사측에선 할인정산분에 대해 도와드릴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저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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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착오에 대한건 저희쪽의 과실이 있는건 인정한다.

2.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요금제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야한다고 생각하나 그 초과분은 과한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3. 과장님께서 변경전에 고객에게 고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지하는지 알수없으나  변경하면서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못봤는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인지할수 있도록 개선할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거 아닌가.

5. 해당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개선이 없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만족팀 과장님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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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인 생각은 KT에서 개선해야할 부분은 있고 해당사항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는 하고 있다. 이번일로도 건의 해보겠다.

2.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상담원과 상담으로만 변경이 가능한 방법 식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3.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는지 개인적인 면에선 이해하나 회사 메뉴얼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음에 양해 부탁드린다.

라고 진행되었습니다.

 

제 착오로 계약기간을 제대로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말씀드렸고,고객만족팀의 과장님께서도 정중하셨고 공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객이 의사결정을 할때 충분한 정보를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향후 동일한건이 계속 발생할것으로 생각되어 이대로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그동안의 KT의 모습을 보면 KT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둔 상황입니다.

 

결론

처음에는 위약금에 대해서 일부 감액을 생각을 했지만, 고객만족팀과의 통화를하며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는걸 깨달았고, 계약에 대한 문제는 제 과실이기에위약금 금액조정에 대한 기대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30만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일을 겪으시는 분이 없게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약금 부분에서 고객의 피해를 충분히 방지할수있는 방법 ( 예를들어 홈페이지에서 변경시에는 따로 팝업창이떠서 얼마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라는 확인과정-SKT에서는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아니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라던가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상담원과 상담으로만 변경이 가능한 조치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추후 다른분은 동일한 일은 안겪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은 KT가 품질이 좋지라는 생각에 10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결합할인을위해 온가족이 KT를 사용하고있어 매달 통신비로 30만원씩 지출하고있는데 고객만족의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문구. 잇섭의 인터넷속도 논란사건을 보며 약정이 끝나는대로 타사로 옮겨야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줄 요약

공시지원금으로 가입하신분은 반드시 상담원과 통화하셔서 요금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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