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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주식계좌 세금 폭탄 피하는 법

금돌이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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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주식계좌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자녀 명의로 계좌개설(주식, 펀드, 적금, 보험등 금융자산)을 할때 증여신고를 해야하나?

소액이니깐 안해도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올립니다.

자녀 증여문제에 있어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자면,

 

1) 미성년자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의 증여는 비과세
2) 미성년자녀 명의로 가입한 금융자산(적금,적립식펀드,주식,보험등)은 증여세 부과대상
3) 단일 금액이 적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
3.1)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원금기준이 아니라 늘어난 금액이 증여세 기준임 (신고시엔 원금기준)
3.2) 미신고시엔 국세청에서 차명거래로 오인하여 향후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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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방법

4.1) 비정기적 증여 : 자녀계좌 입금된 시점(증여일) 기준 3개월내 (증여일 속한달의 3개월내)

4.2) (유기)정기적 증여 : 정해진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증여할 경우

"유기정기금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할때마다 신고할 필요가 없고 할인(미래가치에 대한)도 가능

최초 증여한 날의 3개월이내 (증여일 속한달의 3개월내)

 

5) 주의사항

5.1) 부모주도 아래 반복적 매매 금지 (차명으로 오인받아 세금징수 우려됨)

5.2) 자녀명의 해외주식투자인 경우 연간 100만원이상 수익(양도, 배당)일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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