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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모를때

금돌이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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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모를때

 

세무사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글은 본인사업을 하시는 분 이외의 분들의 경우입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세금관리도 써보고 싶네요)

 

 

본인사업을 하지 않고 계시면

 

 

 

보통 근로자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분들이라면 인생에서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을 만나게 됩니다

 

연말정산관련해서는 회사 담당자분들이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증여세,상속세는 일생에서 몇번 만나지 않으니,

 

양도소득세(특히 주택)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상담을 해보면

 

집을 팔고 오시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2부동산대책으로 인한 다주택자 중과로 인하여

조정대상지역 소재주택 소재하면서 다주택자 이신분들은 관심?이 많아

팔기 전 꼼꼼히 상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집 팔기전에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올지, 세무사와 상담하지 않고

 

매매후에 세무서에 신고하러 오셨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는 직접 작성하시거나, 세무사사무실 통해서 신고하시라는 안내를 받고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작성은 세무서에서 대행해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주변사람등 비전문가(?)로부터 

 

집하나 팔면 세금 안나와, 농지팔면 세금 안나와, 시골집(?)팔면 세금 안나와 등등을 듣고 오십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인터넷 글을 읽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이x 지식인 세무사 상담코너에서 읽고 오시면 다행입니다)

 

각 세무서나 126(국세청 전화상담)등에 전화로 상담받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로 세부내용을 상담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1. 1세대1주택 비과세(세금없음)

2. 다주택자 중과제도(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등)

3. 비사업용토지(10%추가과세)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세대는 어떻게 판단할지, 주택은 어떻게 판단할지, 이외 요건은 충족하는지 봐야하며,

 

다주택자 중과제도는....까다롭습니다

원래 까다로운 법을 9.13대책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더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언제 취득,양도인지, 요건은 충족했는지,주택수판단등에 따라 세금차이가 2~2배 이상이 나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토지를 양도할때 토지의 용도에 맞게 일정기간(법으로 사업용기간기준)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세율에 10%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세법 판단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길게 써논 이유는...

 

세무사가 판단할때도 마찬가지로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져가야 올바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전 전화로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가 걸려옵니다

 

뚜루뚜루... 저기요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대 세금 안나오는 거 맞죠?

 

보통 이런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질문만 받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ㅜ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몰라요 ㅜㅜ)

 

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 세대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은 누구인지,

세대원중 주택보유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조합원입주권,오피스텔,상속주택,무허가주택 있는지

2년보유했는지, 양도가액 9억이 넘지 않는지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는 동시에 서류로써 확인해야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전화로 어려워요 ㅜ)

 

 

주택등을 팔기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매매하실 예정이면서 다주택자 이신분들은 두번 상담하세요

 

 

지킬 수 있는 요건 몇가지를 놓쳐서 안내도 될 세금이 부과되어 멘붕오신분, 

 

비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오셨다가 실제 신고시 내용이 달라지자 멘붕오신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팔고 나서 오시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얘기를 듣고 오시면 해결방법 찾기가 어렵습니다(안되는건 아닙니다만~)

 

 

 

 

그럼 어떤 세무사를 찾아야 하나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이나 친인척 중에 세무사가 있다면 연락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지자체와 세무사회가 연합?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ex.00시청등)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마다 세무사들이 지원? 나가는 세무서 무료세무상담 기간도 있습니다(세무서 홈페이지 참조)

 

정 안되면 전국 각지역 세무서 앞에 세무사사무실 많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건

 

가급적 전화상담보다는 대면상담을 추천드리며(위의 이유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세무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상담 가능한지, 상담료는 얼마인지(마을세무사는 상담 무료입니다)

 

약속시간과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꼭 정하고 만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있으신 분?들은 정말 꼼꼼히 공부하고 알아오고 상담하십니다)

 

 

 

 

이번 세법개정내용중 임대주택사업자나 양도소득세 관련 법개정을 보면

 

전문가도 판단하기 쉽지 않게 해놨습니다

 

최소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고,

 

최대한 절세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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