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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2분안에 끝내기!

금돌이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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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식같은 파생상품을 타인에게 이양이나 아파트 분양권으로 얻은 것으로 생긴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그럼 2021년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있습니다.

둘째 단계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도소득금액과 기본공제를 계산해야합니다.

세번째 단계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직접계산하는 것이 너무나도 머리가 아픈 작업이기 때문에 

아래에 설명된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는 홈텍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약간 생소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래 사진처럼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홈텍스를 접속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빨간 네모로 표시된 모의계산을 누르시면 세금 신고 납부 창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미리계산이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해보면 여러분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함께

세금납부, 전자신고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양도소득세를 위한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은  :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세 미리계산하는 화면을 보고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곳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항목에서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다 아시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른다는 분들에 맞추어 계산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난 후에 매수인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을 말하는 양도일자에 연월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취득일자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등기를 이전한 날을 적어야 합니다. 

실지양도가액은 부동산 거래시 매도가격을 기입하고 실지취득가액에는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 가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어 기타사항에서 자신이 속하는 항목을 클릭하고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말그대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세율이 6%에서 42%로 구분이 됩니다.

 

단, 주의사항으로는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은 자료로 산출을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국세청에 전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번없이 125번을 누르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준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계산을 할때는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셔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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